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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민중정당 울산시당은 1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119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새민중정당 울산시당은 11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막기 위해 시당 내 '최저임금 119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당은 회견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대구 등 일부 지자체와 사용자단체들이 최저임금 편법 적용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울산에서도 일부 현장에서 사용자들의 임금개악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시당은 이어 일부 사업체의 각종 수당 기본급 포함 사례와 가족수당, 생활보조 수당, 식사수당 등의 최저임금 포함 등을 거론한 뒤 "심지어 일부 사업체에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을 개별 면담해 동의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따돌림과 공갈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시당은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최저임금 119신고센터'를 설치했다며 "이를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위반사례 신고와 상담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당 최저임금 119신고센터는 이 같은 기본적인 역할과 함께 최저임금 편법 적용,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펼치고, 신고가 돌어온 부당 임금개편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노조 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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