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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3,807명의 대포통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217억 원에 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포통장 및 피해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지급정지 계좌)은 총 21만 6,655건으로 17만 766명이 8,99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013년 452건으로 집계됐지만, 단 1년 사이 2014년에는 3배에 달하는 1,253건으로 폭증했다. 이 후 2015년부터 917건, 2016년 788건, 2017년 상반기 397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통장양도 금지·자동화기기 인출한도 축소·장기미사용계좌 정지 등 다각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포통장 사기 피해방지 체계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진짜 전화 한통에 거액을 뜯길 수 있나 싶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는 현재진행형 범죄가 바로 보이스 피싱이다. 범죄수법이나 양상이 공개돼 있고 수시로 홍보·계도를 하는데도 이정도라니 입이 벌어질 지경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단속이나 수사를 게을리 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임을 감안할 때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악질적 범죄 성격도 띠고 있다. 이런 범죄를 막는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전화로 계좌번호를 절대 알려주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라는 식의 대처 요령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을 속이려는 자들의 수법이 훨씬 더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엄중한 처벌만이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무엇보다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해서는 이들의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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