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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상공회의소는 12일 울산상의 7층 대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시급) 2020년까지 1만원 달성'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왔던 경영계가 대응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7층 대강당에서 12일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에는 지역내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울산상의는 정부정책에 대한 지역 기업체들의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강의는 박현웅 노무법인누리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안 △최저임금 산입 및 불산입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 시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노무사는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부가세 등 세금부담 완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책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 수준인 46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제한 뒤 "기업에서는 인당 월 20만원 가량의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임금부담이 크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증가,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 또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해석했다.

 또 "정부 지원대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는 기업실정에 맞는 상황별 대응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노무사는 "최저임금제도는 시급 단위로 환산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지급돼야 할 최저임금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시간 개념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소정근로 외에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의 추가근로 실시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향후 소정근로시간 동안 업무 집중도를 높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은 업무 유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효과 외에도 기업의 총액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이 자리에서 수습 등 초임 임금 체계의 개편, 복리후생 금품 및 고정 성과급의 임금화 등 다양한 최저임금 대비 관련 임금체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대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을 위해 협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끝맺었다.

 한편 울산상의는 향후 통상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정책 발표 시 발빠른 정보제공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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