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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분사된 회사의 노조 집행간부 임명과 해임을 행사할 수 있는 임면권을 가진다는 내용 등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데 이미 한 차례 부결된 마당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 조직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장 조직은 노조가 2년 치 임금협상 등의 타결에 집중하지 않고 세력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비판의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일 대의원 대회에서 규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참석 대의원의 2/3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개정안에는 분사된 사업부 법인 노조의 집행간부 임면권 인정과 하청지회 및 일반직 지회를 지부 산하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거구제 개편과 4사 1노조 동시 타결도 포함됐다.

 이 같은 규정 개정안은 이미 한차례 부결됐지만 노조는 오는 14일 또 다시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현장 조직들은 노조 집행부의 규정 개정 밀어붙이기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현장 조직 '노동자 중심'은 12일 소식지를 통해 "14일 임시대의원 대회에 부결된 내용이 그대로 재상정된다면 전체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묵살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타협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현장 조직 '우리함께'도 이날 유인물을 통해 집행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국회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있다. 아무리 회기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번 안건 재상정은 상식을 저버리는 다수의 횡포"라고 전제한 이들은 "문제는 부결된 안을 수정없이 원안을 재상정한 것이고 전 조합원의 명령은 무조건 규정통과가 아니라 구조조정 저지와 임단협 타결"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현장 조직의 반발은 이번 규약 개정이 지체된 임단협 등의 타결보다는 노조 집행부의 권한 강화에 집중됐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미 분사된 법인 노조에 대해 간부의 임면권을 현대중공업 노조가 갖는다는 자체가 4개 노조의 규합 및 현대중공업 노조 집행부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이번 규약 개정의 핵심은 하청지회와 일반직 지회를 지부 소속 산하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회사 측에 부담을 주고 노조의 힘을 키우기 위해 규약 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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