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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울산의 한 중학생 자살 사건이 결국 동급생들에 의한 집단 괴롭힘 때문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초동 대처를 맡고 있는 학교 측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지만 형식에 그쳤고, 심지어 해당 학교장은 경찰에 사건 무마를 청탁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6월동구의 한 중학생 A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동급생들의 집단 괴롭힘 때문이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A군은 동급생 9명으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자살 전인 지난 4월 A군은 학교 창문에서 뛰어내리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안학교로 옮기는 조치만 이뤄졌다.

 당시 A군은 지역 상담 시설에서 상담을 받았고 시설 측은 A군에 대한 동급생들의 '집단 괴롭힘 을 학교 측에 통보했지만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 폭력이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
 때문에 '병원 진료 및 학업 중단 숙려' 결정이 내려져 A군만 대안학교에 다녀야 했다.

 이 같은 학교 측의 부실한 조치가 A군의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긴 것이다.
 A군 사건의 경우 초동 조사 단계인 진상 파악부터 형식에 그쳤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동급생의 진술서를 받았지만 세부적인 분석을 하지 않았고, 진술서 상에 학교 폭력 행위의 징후가 포착이 됐지만 단순히 장난으로 터부시됐다.

 수차례 열렸다고 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차 A군의 보호자에게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지난 12일 울산경찰이 주최한 '학교폭력예방 정책 포럼'을 통해 공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특히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위원회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보통 학교 폭력 문제가 인지되면 가장 먼저 초동 조사를 벌일 수 있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경우 교감과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조사 결과를 심의하는 학폭위와 중복될 수 있고, 이 때문에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폭위에 참여하는 위원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평소 학교전담경찰관 역시 학폭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전담 기구의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다양한 의견과 개선점 등은 교육부에 건의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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