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경남은행은 전통시장 고객 유입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를 확대했다.
 경남은행은 개인고객이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을 현금 구매할 경우 5% 할인 받을 수 있는 현금할인구매 한도를 종전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현금할인구매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권종은 5,000원권·1만원권·3만원권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대리인 구매는 불가하다.
 마케팅부 김종석 부장은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기간에 맞춰 할인판매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알뜰하게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매하고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