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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포경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경찰 고발한다고 밝힌 뒤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노윤서기자 usnys@

지난해 울산 경찰이 불법 포경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수십톤을 울산 검찰이 한달 만에 피의자에 되돌려 줘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환경단체가 해당 검사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현직 검사를 상대로 울산 경찰이 수사를 벌여야 할 판이다.
 특히 최근 부임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인물이어서 검사를 상대로 '성역없는 수사'가 가능할 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지난해 울산지검 소속으로 고래고기 환부 결정을 내렸던 검사를 13일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해당 검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포획이 의심되는 밍크고래 고기 21t을 유통업자들에게 반환,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불법포획을 단속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고래고기를 압수,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을 통한 합·불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울산지검이 환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다"면서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로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울산 검찰의 어이없는 불법포획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의 징계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검찰의 환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던 경찰 입장에서는 이번 환경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공식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방청 측은 고발장 접수 직후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광역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상황에 따라 팀규모를 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밍크고래를 불법포획·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면서 27t 분량의 고래고기를 압수했다. 당시 고래고기는 전량 소각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울산지검이 21t을 이미 지난해 5월 초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 샘플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환부는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검찰은 "DNA 분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샘플 분석 결과만으로 모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환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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