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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은 본부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부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부는 지난 5월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예금 인출 시도를 사전 모니터링으로 감지해 1,8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피해자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1,800만원을 B씨의 BNK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했다. B씨 또한 대출 상담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본인 계좌에서 사기범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중간전달 역할을 하기 위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부는 대포통장 모니터링 업무 수행 중 B씨의 계좌가 대포통장 의심계좌임을 인지하고 영업점에 통지했다. 내용을 통지 받은 영업점은 예금주 B씨의 출금을 최대한 지연시킨 데 이어 인근 경찰서에 관련 내용을 신고, 출동한 경찰과 협조해 피해금액 전액을 예방할 수 있었다.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날로 교묘하게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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