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사진) 의원은 17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지원 사업보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이주지원 대책 수립 및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이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판매가 어려울 경우, 이를 국가가 매수토록 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로 항시 불안감 속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체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거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일부의 조사발표도 있었던 만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