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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병원 의원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의원은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활동 지원  △청년창업활동 관련자 지원 규정 등의 내용 담았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 및 청년창업 실태조사, 청년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청년창업에 관한 경영·기술개발·마케팅·투자유치 지원 등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창업 지원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장은 또 창업자금 지원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선 아울러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안에선 이밖에 시장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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