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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통재래시장 내 점포 중 화재공제사업에 가입한 곳은 전체의 5%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이 1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가입한 점포수는 5,314개로 전체 21만3,704개의 2.49%에 불과했다. 

   울산의 경우 전체 3,722개 점포 중 163곳만 가입해 가입률 4.38%에 그쳤다. 다만 세종시가 545개 점포 중 2개만 화재공제 사업에 가입해 가입률 0.37%로 전국에서 가입률이 가장 낮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471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도입됐다.

 화재공제는 민간보험 대비 납입 금액이 저렴하고, 가입자는 화재 사고로 건물, 시설, 재고자산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최대 6,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홍보를 위해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BI 및 캐릭터개발, 오프라인 홍보 등에 2억6,400만원, 지면광고 5,000만원, 라디오 광고 6,500만원, 홍보책자 제작 4,000만원이 소요됐다.

 송 의원은 "경제적 부담으로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소상인들을 위해 지원된 사업 실적이 저조해 문제가 있다"며 "재물보상뿐만이 아닌 다양한 보험 상품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상인들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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