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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이 기관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3년간 1억여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울산·경남지역 1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관리 실태 조사를 한 결과 4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 울산에는 울산시설공단과 항만공사 2곳이 포함됐다.
 울산시설공단은 기관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휴가수당·휴일근무수당으로 1억311만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사한 형태의 휴가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울산시설공단은 '취업규정'에 공사·공단 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유급휴일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해당 금액만큼 지방공기업 경영에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은 기관 창립일 또는 노조 창립일 등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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