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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가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을 입은 울산시 울주군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키로 했다.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제9차 정기회'를 열었다.


또 지난 14년간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의 인상도 요구하기로 했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일 오후 경북도의회에서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건설 중단 지역 지원 건의안'과 함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건의문과 함께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모두 4건의 건의안을 의결해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 제출했다.
협의회가 이날 의결한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8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원전 건설 중단 지역 지원 건의안'을 통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정률 28%인 울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불투명해졌고, 울산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건설계획도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현 상황을 밝혔다.

건의안에선 이어 "정부의 갑작스런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 건설(예정)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 조령모개식 정책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원전 건설여부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로 원전의 위험을 감내한 해당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고, 원전건설 취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촉구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부 현실화 건의안'을 통해 "의정자료·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이내, 기초의원 월 110만원 이내로 결정된 이후 14년간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다. 건의안에선 "시·도의원은 정책보좌관도 없이 1인당 주민 6만4,968명을 담당하고 있고, 2,420억원의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데, 현실성 없는 의정활동비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시·도의원 의정활동비는 국회의원의 절반 수준인 월 380만원 이내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또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선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이 지방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의회에 실질적인 입법·재정·행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안에선 이어 "자치 강화를 위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총 31건의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하고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대한민국 지방분권과자치강화를 위한 제안서: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의 내용을 입법화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실질적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선 "지방분권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방자치의 선언적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대등하게 상호 협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했다.

회의협는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작성을 위한 추진 일정을 공개하고, 실질적 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참여 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치락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협의회 부의장 재임 기간동안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공로를 인정, 공로패를 받았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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