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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화재진압 등 재난구조 활동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 소방공무원이 개인 사비로 물어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박영철 의원은 20일 소방공원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활동 중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유도하자는 취지인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해 소방공무원이 물적 보상을 위해 더 이상 개인 호주머니를 털지 않아도 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 4개 시·도 뿐이며, 올 3~8월 사이에 제정했다.

 박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손실보상 기준, 보상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다.

 조례안에서 특히 울산시장은 울산시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책무 규정을 뒀다.

 손실보상 기준으로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생활안전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물적 손실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발생한 물적 손실 △재난 및 관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실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에선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해 재난현장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와 손실발생 원인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는 청구인의 책임을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토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긴급 출동한 소방차 등의 진입을 어렵게 해 발생한 차량 파손 등의 손실은 보상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서 이와 함께 손실보상을 청구할 땐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청구기간은 손실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했다.

 아울러 조례안에선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청구금액의 적정성 심의, 보상금액 결정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해 5~10명 이내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돼 처리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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