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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은 20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화재예방 등을 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전통시장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예방의 필요성이 강조된데 따른 법 개정이다.
 현행 법에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점검을 한 경우에도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영세상인들이 화재위험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안에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일정기준 이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에 대해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전통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밀집시설인 만큼 국민안전을 위해 화재예방이 중요하다"며 "아울러 영세 상인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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