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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대표 관광명소인 태화강대공원 면적과 맞먹는 국유지가 무단점유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단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면적도 무려 60% 이상이나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이 2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7월 현재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의 대장금액은 2조8,233억 원이고, 면적은 31.69㎢(6만7,964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11배에 이른다.

 또한 무단점유된 6만7,964필지 중 무단점유자가 확인된 필지는 2만5,134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63%의 무단점유 국유지는 점유자를 파악하지 못해 변상금 부과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무단점유 현황을 보면 경기(5.12㎢, 7,671필지), 전남(5.00㎢, 1만477필지), 경북(4.25㎢, 7,791필지) 순으로 면적이 컸다.

 대장금액으로는 면적(0.57㎢, 3,594필지)은 적지만 땅값이 비싼 서울(9,177억원)이 가장 많았다.
 울산지역에서 무단점유된 국유지 면적은 태화강대공원 넓이와 같은 33만1,000㎡(778필지)이고, 대장금액은 484억에 달했다.

 울산의 무단점유지 778필지 중 무단 점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곳도 61.4%에 달하는 484필지였다.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

 작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액은 1,663억원이었지만 수납액은 274억원에 불과했다. 미수납률이 83.5%인 셈이다.

 특히 미수납액 1,389억원의 87.6%인 1,217억원은 2015년 이전에 부과했으나 수납하지 못한 장기미수채권이었다.

 박 의원은 "변상금 미수납을 장기간 내버려두면 또 다른 무단점유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상금 상향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면서 "과거 국유재산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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