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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마다 실시한다.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사전에 이를 제거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데, 그 중에서도 노유자시설인 요양병원에 대한 필자의 관심과 애정은 남다르다.
 추석임에도 필자의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초기에 신속한 인명대피가 어렵고 대형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요양병원을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다수인데다,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88.3%를 차지해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건물의 층별·시설별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소방계획서에 따른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여부와 피난시설(기구) 등의 상태를 체크해 확인한다.
 지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신축 요양병원에 대한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이 규정됐고, 시행령 시행 이전의 기존 건축완료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한을 두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고, 바닥면적의 합이 600㎡ 미만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한다.
 또한 모든 요양병원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다수임을 고려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에 따라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병원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 심야시간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병원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구한 미담사례가 최근에 울산에서도 있었다.
 올해 5월 29일 오전 8시 33분경, 남구의 한 고깃집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요양병원으로 불이 옮겨 붙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병원 직원이 매뉴얼대로 불이 난 사실을 주위 동료 및 환자들에게 알렸고, '고층에서 저층 순으로' 환자거동 가능여부를 판단해 대피시켜 어르신 환자 190명을 10분 만에 안전하게 대피시킨 것이다. 참으로 다행이고,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것은 평소 반복된 훈련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대로 행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것을 교훈삼아 '요양병원 화재 시 관계자 행동요령'을 '소방차 도착 전과 후'로 나눠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소방차 도착 전에는 첫째, 화재 최초 목격자는 소화전 경보용 발신버튼을 눌러 병원 내 환자 및 다른 사람에게 화재를 신속히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둘째 가장 가까운 곳의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셋째 화재 진압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및 간병인은 비상대피로를 이용해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넷째 병원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은 평상 시 소화기·소화전의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차 도착 후, 관계인은 병원 직원 및 입원 환자의 명단과 현재 대피인원 등을 파악한 후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즉시 전달해 소방대원이 내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한다.


 올해 말부터 노인이 대부분인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전국 252곳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검진부터 의료·요양서비스까지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생각해 봐야한다.
 요양병원이 '안전사각지대'로 남을 것인지, '안전을 선택한 동반자'로 갈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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