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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학교와 학원에 얽매여 생기를 잃어가는 아동들에게 '놀 권리'를 되돌려 주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치락 의원은 25일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울산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울산시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안전강화 방안을 비롯해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놀이관련 교원연수 및 동아리·연구회 지원방안 등이 포함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학교장은 시교육청이 마련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실행계획을 수립해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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