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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 결정과 함께 교장 해임을 요구받았던 성신고등학교 사학재단이 교장 유임을 선택했다.
 시교육청의 권고와 학부모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사학재단의 독단적 인사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성신고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25일 이사회(전체 이사 9명)를 갖고 울산시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과 함께 요구한 교장 해임 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립교원인 성신고 교장에 대한 인사 권한은 모두 사립학교인 학교 재단에 있다.

 이에 앞서 시교육청은 이달 7일 성신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학교 측에 혼란의 책임을 지고 교장이 퇴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재단 측에 요구했다.
 성신고 교장은 지난해 자사고 취소설이 나돌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사고 유지를 약속했으나, 올해 이를 번복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해 학부모·학생들에게 불신을 안겼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사진들은 이날 이사회에서 교장 유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단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하지만 교장 해임은 권고사항인데다가 사학재단 고유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을 찾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동안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추진에 반대했지만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확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교장에 대한 퇴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학부모들은 이사회의 '교장 유임' 결정에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한 학부모는 "자사고 지정 취소 추진하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교장에 대한 퇴진을 수차례 촉구해왔다"면서 "사학이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공정하지 않게 행사하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 화난다"고 토로했다.

 성신고는 2015년 7월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60점을 상회하는 83.3점을 받아 2016년 8월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지정이 연장됐지만 중도에 재단의 경영난과 정부의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으며 시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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