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수십톤을 검찰이 다시 업자들에게 돌려 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찰은 우선 고래고기를 다시 돌려 받은 업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환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환경단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구체적으로 당시 환부 결정을 내린 담당 검사를 고발한 상황이어 경찰의 수사력 범위가 과연 검찰에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펼칠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된 셈이다. 
 25일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차 조사를 위해 피의자 2명과 참고인 1명에게 소환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 1명은 경찰 단속 당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해체하고 있던 울산의 한 고래음식점 업주다. 이들 피의자들은 압수된 고래고기를 검찰로부터 다시 받아 판매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불러들여 고래고기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나면 다음 조사 타겟은 결국 해당 검사에게로 향하게 된다.
 이번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고발장은 당시 환부 결정을 내린 담당 검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당시 담당 검사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고래고기를 압수, 소각하려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로 가려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 검찰이 고래고기를 돌려주는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요구가 있었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할 입장이다.

 경찰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고래고기를 돌려 받은 피의자들을 조사한 후 앞으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사실에 대한)뚜렷한 물증이 없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DNA 분석 작업을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는 당초 해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