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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은 문신용품을 조각용 미술품으로 위장, 신고해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장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폴란드산 철제 문신용 바늘 등 4억 원 상당의 문신용품 36만4,000 점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신용품을 조각용 미술품과 철강제품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공업용 공구로 품명을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이 밀수한 문신용품은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피부관리업소와 미용실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세관은 불법 반입한 문신용품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장씨의 업체를 특정한 뒤 현장조사를 통해 문신용 바늘 등 7만8,000 점을 압수했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문신사 법안' 국회 통과 무산으로 문신사의 문신시술이 불법으로 취급되면서 문신 관련 산업이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며 "불법 문신용품 유통을 막기 위해 현품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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