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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5일 술을 마시던 중 모친상 비보를 듣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6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합차를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B(43)씨 등 2명이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2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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