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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25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봉고차를 몰고 시속 10㎞ 속도로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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