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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임동호 최고위원(울산시당위원장)이 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여됐다.

 26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임동호 최고위원을 정치자금을 허위로 회계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8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개월 간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회계보고 내역에서 정치자금 총 2,280만원을 시당 직원 A씨에게 지급하면서, 마치 시당 사무처장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이 사실을 조사하던 중 지난 5월 대선 선거운동 당시 B씨 등 3명의 정당관계자가 선거연락소 자원봉사자 C씨에게 선거운동의 댓가로 213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포착해 매수죄 혐의로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봉사자 C씨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울주군의 한 여성이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민주당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이 사건과 관련해 임 시당위원장의 최고위원직이 정지됐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으나 본인과 민주당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냈다.

 임 위원장은 이 같은 혐의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울산의 대선총괄관리자인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일 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최고위원 직무나 자신의 선거 출마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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