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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 중인 '고령자 운전면허 컨설팅 사업'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운전인지기능검사를 민간자격증 획득으로 실시할 게 아니라 정신보건전문인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능력 확인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전면허 신규발급 및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기위해 방문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운전면허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인구의 급증 추세에 비하면 다소 늦었으나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며 확대 시행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기능 감퇴는 물론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 문제를 체감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특히 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 쉽다. 심한 경우 인지기능장애 및 중증의 인지장애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자 운전면허 컨설팅은 온라인교육 수강을 통해 취득하는 민간자격 보유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어, 운전기능검사 및 컨설팅 전문성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운전 인지기능검사 및 치매 또는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의 검사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서 고령자의 정신적, 심리적, 인지적 기능의 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되는 치매관리법시행규칙 제8조는 치매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중 1인 이상을 두도록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공단이 치매질환자 등에 직접 관여하는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고령사회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컨설팅을 보건 전문인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온라인 교육수강을 통해 취득하는 민간자격자가 담당하기보다 정신 및 심리적 기능에 대해 전문적인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인력으로 양성되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담당해 고령사회 교통사고를 막는 것이 실효성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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