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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간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은 최근 1년 간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옥외광고물법 벌칙 내역 및 과태료내역'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최근 1년간 옥외광고물법 위반(제18조 벌칙)에 따라 단속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총 1,096건이 단속돼 하루 3건 꼴인데, 이에 따라 울산의 경우 옥외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별로는 경기도가 487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22건(39.4%), 부산 48건, 인천 35건, 서울 31건, 제주 20건, 경남 14건, 광주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순이었다.
 이어 대구·강원·전남은 각 1건이 단속됐고 울산을 비롯한 세종·경북·전남에서는 단 한 건도 단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당 단속건수로 보면, 충청남도는 100만 명당 201.2건, 경기도는 38.2건, 제주 31.1건, 부산은 13.7, 인천은 11.8건, 경남 4.1건, 서울 3.1건, 광주 2.7건, 대전 1.9건, 충북 1.2건, 강원 0.6건, 전남 0.5건, 대구는 0.4건 꼴로 단속한 셈이다.
 단속 실적이 아예 없는 곳을 제외하더라도 가장 적은 실적을 보인 대구와 가장 실적이 많은 충청남도와의 차이는 무려 약 503배이다.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를 보면 전체 87,123건 중 광주가 51,929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2,426건, 경기 4,669건, 인천 2,337건, 부산 1,622건, 대전 659건, 대구 687건, 경북 590건, 전남 436건, 충북 408건, 충남 405건, 전북 331건, 경남 289건, 울산 146건, 강원 145건, 제주 22건, 세종 0건 순 이었다.
 인구수를 고려하면 광주에서는 100만 명당 35,344건 꼴로 과태료 처분이 있었던 반면, 서울은 2,258건, 인천 794건, 부산 463건, 경기 367건, 대구 276건, 전남 229건, 경북 218건, 충남 193건, 전북 177건, 울산 124건, 강원 93건, 경남 85건, 제주는 34건 꼴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때 과태료 단속실적이 가장 많은 광주와 가장 적은 제주의 차이는 약 1,039배나 된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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