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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 노사가 파업 16일째인 지난달 29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로써 노조가 파업을 풀고 모두 업무로 복귀하면서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 병원은 정상 운영됐다.

 노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이어진 47차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임금 3.55% 인상, 타결 일시금 30만원 지급, 격려금 인상, 노조 전임자 1명 추가(현 4명)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추석 전 타결을 목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서 이날 실무교섭을 통해 이견을 좁혔고 이어진 본 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인 인력 및 임금부분에서 접점을 맞추면서 협상을 급진전시켰다.

 인력문제는 병원에서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을 2019년까지 단계적 1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약품기송관 24시간 운영 등 실질적인 간호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임금부분은 기본급 2.35%(5만4,850원), 통상수당 2만원(1.2%), 격려금의 기본급 지급비율 인상(3%), 일시금 3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4시 30분을 기점으로 파업을 철회했고 연휴기간 근무자는 모두 복귀했다.
 노조는 연휴가 끝난 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 교섭대표를 맡은 유영철 행정부원장은 "유래 없던 16일간의 최장기간 파업에 따른 환자 불편과 추석연휴에 발생할 진료공백은 막아야 한다는데 노사가 기본적인 입장을 함께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극적인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남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상호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합원 총회는 사측의 탄압여부를 고려해 추석 연휴 후 대의원 대회를 갖고 투표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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