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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국 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과 어플의 발달으로 무음카메라가 성행하고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수준을 넘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촬영하거나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치마안을 촬영·유포하거나 주택가 원룸 등 개인의 사적인 공간까지 몰래 촬영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해마다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로 단속된 건수는 총 4,675건으로 지난 2014년의 6,623건을 절반 이상 넘어섰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관련 범죄는 8,000여건에 도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기준, 역내대합실 1,367건, 지하철 1,280건, 노상 1,030건으로 전체범죄의 40%가 역내대합실과 지하철, 노상에서 발생하였고, 숙박업소 및 목욕탕에서 587건, 단독주택에서도 462건의 범죄가 발생해 불법촬영 다발지역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예방대책 수립과 효과적인 단속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전에는 단순히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는 정도였던 것이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상적인 물건에까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가능해지면서 목욕탕, 수영장 샤워실에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의 증가는 경미한 범죄의식도 한몫하고 있다.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단순한 성적인 취미 일뿐이다 라고도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도 가벼울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판매.전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또한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특정기관 취업의 제한,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될 수도 있으며 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되어지고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다. '불법촬영'은 '중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몰래 촬영한 사진은 음란사이트를 통해서 끝없이 퍼져나가는데 저렴한 중국산 몰래카메라의 경우는 2만~3만원이면 볼펜형이나 안경형를 살 수 있다.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까지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불법촬영 공포가 커지면서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 스스로 몰래카메라 탐지에 나서는 여성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탐지기로 불법촬영을 100% 잡아 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불법촬영을 피하는 몇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화장실에서는 나사의 위치가 이상하면 일단 의심해야 하고 휴지통에 신문지를 깔고 카메라를 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문지가 가장 위에 있을 경우 신문지를 눌러본다.
 둘째, 목욕탕, 헬스장 탈의실에 작은 카메라 구멍이 있는지 살핀다.
 셋째, 지하철 등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가방과 책으로 뒤를 가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오래 서있지 말고 자리를 자주 옮기는 것이 좋다.
 몰카를 발견하였을 땐 즉시 112신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 여성불안신고를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불안한 장소를 신고하거나 불법촬영 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결코 누군가의 성적취미가 될 수 없다. 카메라 뒤에 숨어있어 직접적인 행동이 없다 생각하여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대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뿐더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까지 공공장소에까지 불안감을 느끼게하는  '중범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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