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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사진)은 10일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맹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비행훈련 업자에 대해 비행훈련의 강사·과정 등 비행훈련 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비행훈련 업무기준을 수립·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및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의 등록 요건 외에 비행훈련 강사의 자격요건·배치기준 및 훈련의 시간·방법 등 비행훈련의 주요사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맹우 의원은 "현재 사설 항공훈련교육기관의 경우 사업의 등록 요건 외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비행 훈련의 주요 사항 내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만큼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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