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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이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사업자 측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폐업 수순에 들어갔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터미널 사업자인 (주)가현산업개발은 10일 오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폐업신청서를 울주군 민원실에 접수했다.
 가현 측은 오랜 누적된 적자와 경영악화로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어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군 측에 전달했다.

# 업체측 "처리기간 5일 지나면 폐쇄"
앞서 가현 측은 지난 달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터미널 사업자 측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폐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가현 측은 오는 14일까지 뚜렷한 경영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예정된 수순대로 폐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터미널 자진폐쇄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현 측 관계자는 "매년 수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터미널은 당장 임의폐쇄하지는 않겠지만, 폐업신청서 제출에 따른 처리기간(5일 간)을 거친 뒤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 울주군 재량에 절차상 문제 없어도 반려 가능
하지만, 폐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자는 터미널 휴업 또는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려면 천재지변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 허가 권한은 군 측에 위임됐다. 이 허가 권한은 지자체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사업자인 가현 측이 관련 서류준비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반려할 수 있다.
 가현 측이 폐업허가신청서를 접수하자 군 측은 이날 오후 울산시와 대책회의를 갖고 언양공영주차장에 임시 승·하차장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시점까지 폐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승·하차장 설치에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군 측은 또 가현 측이 제출한 폐업허가신청서는 오는 13일 중으로 반려하기로 했다.
 이처럼 터미널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폐쇄 압박을 강행하고 있는 사업자 측 외에도 시와 군의 안일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시·군이 내놓은 대책은 가현 측이 터미널을 폐쇄할 경우 사업면허 취소나 고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간 신규면허 제한 등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터미널 사태가 접점없는 평행선으로 치닫자 시민들은 양 측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사업자 측에 대해서는 무책임성에 대한 비난을, 시·군에는 사태 해결의 적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시외버스 이용객 김모(56)씨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 없이 터미널이 폐쇄에 들어가면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자 측과 당국 간에 머리를 맞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현 측이 터미널 폐업신청서를 군 측에 접수하자 군의회가 터미널 폐쇄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회 건설복지위원장실에서 가현 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에 나섰다. 김영철 위원장은 "사업자와 행정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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