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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이 경주에 있는 펜션을 통째로 빌려 수천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펜션을 통째로 빌려 불법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 개설 등)로 도박장 운영자 A(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경주지역 펜션 4곳을 빌려 속칭 '방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의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며 짧은 시간(판당 3분 내외)에 수십명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마개사(패를 돌리는 사람), 상치기(판돈을 수거하는 사람), 장부(승패를 기록하는 사람), 문방(망을 보는 사람)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산 속에 자리잡은 펜션을 수시로 옮겨다니며 주로 새벽시간대 도박판을 벌였고,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공범 가운데는 울산과 대구지역 조직폭력배와 추종세력도 포함돼 있다"며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장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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