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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916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 제한은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으로 1,916명 58억 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 546명으로부터 4억9,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211명 7억9,900만 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했다.
 도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예금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수천기자 lsc@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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