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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문제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채 의원은 먼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올해 6월 27일 국무회의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정식 안건도 아니었고, 구두보고 후 20분간의 토론만에 해수부 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니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고 결론냈다"면서 "초법적인 행정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은 공론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니 갈등을 해결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아니고 오히려 갈등조장위원회"이라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와 관련해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당시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조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부지안전성에 영향을 줄만한 활동성단층 등 지질현상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2016년 9월 경주지진이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즉, 신고리 5·6호기는 2005년 3·4호기 건설심사 당시 조사에 근거해 제대로 된 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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