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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의원들이 오는 17일부터 개회되는 제173회 임시회를 앞두고 민생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박기선 의원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등의 동물복지시행계획을 군수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민식 의원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울주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발의했다. 5년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과 각종 공공시설의 설치 및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이다.

 김영철 의원은 여름철 효율적인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울주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계획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조충제의원도 바르게살기 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과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1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모두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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