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에 불법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수기로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
 임 실장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11일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적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첫 보고를 받은 시간대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 및 전파자 대상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당시 1분,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