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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에 맞춰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의을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울산지역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해 고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최 의원은 "대학입학금이 폐지되는 마당에 고등학교의 입학금 징수는 설 자리를 잃었다"면서 "울산지역 고교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2018학년도부터 2개 학교(울산예술고, 현대청운고)를 제외한 지역 공사립 고교 신입생 입학금이 면제된다.

 현재 울산지역 고교 입학금은 학교별 신입생 1인당 1만3,600원에서 1만7,400만원 수준이며, 도시지역 고교 입학금은 1만7,400만원은 8대 도시 가운데 울산이 가장 비싸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고교 입학금 폐지의 당위성으로, 고등학교 납부금 절감과 법적 징수 근거와 사용처 불명확, 공교육비 경감 등 3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등록금 경감 정책에 부응해 국공립대학이 앞장서 입학금 폐지를 확정했다"면서 "이에 맞춰 고교 납부금 절감 차원에서 고교 입학금 폐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교 입학금 징수는 대학 입학금과 마찬가지로 법적 징수 근거가 불명확하고 사용처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대학 입학금과 관련된 고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수업료 징수 규정은 있지만, 입학금 징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울산의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경비가 전국 최고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교육비 절감 대책 차원에서라도 입학금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도 정선군은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고교생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울산교육청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부응해 선제적으로 시·도 단위 전국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의 총 입학금인 1억5,000여만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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