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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한 달 이상 공석이었던 부위원장직에 김정태 의원을 선임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을 보고 받았다. 유은경기자 usyek@

울산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중 상임위 활동 첫날인 지난 13일 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2018~2022) 중장기 경영 관리계획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받고 하수도요금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환경녹지국은 이날 보고에서 하수도특별회계 경영관리계획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각각 13%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요금현실화율을 81.3%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에 대해 김정태 의원은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가 2,145억원에 이르고, 하수도요금을 지난해 14% 인상에 이어 올해와 내년에 각각 13%씩 올리겠다는 것인데,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요금인상 외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원가절감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년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81.3%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고 묻고 "시민들은 이미 수돗물 원수구입 비용 부담도 큰 상황이므로 하수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전국 시·도 비교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학천 의원은 "울산은 하수도 BTL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빨리 진행되어 노후관 교체 등 사후비용 발생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하수도 세입 변동사항을 보면 2018년 383억원, 2019년 595억원 등 국고보조금 확보 내용이 있는데, 현 정부의 복지비용 지출 증대 방침에 따라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명숙 의원은 "울산은 공단이 있어 항상 공업폐수 처리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공업폐수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해 가정오수 관리 등 하수사업 전반의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도시창조국 소관의 울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과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했다. 또 총 307건의 요구 자료를 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 사립고 입학금 교육청 보전 질의
교육위원회는 이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의, 총 298건의 요구 자료를 의결하고, 울산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조례안 심사에서 천기옥 의원은 "입학금 감면 대상에 사립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몇개 학교가 되느냐"고 물은 뒤 "입학금이 학교 수입으로 편성되는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줄어드는 수입을 교육청에서 보전을 해 줄 것이냐"고 질문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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