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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종무 의원이 16일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시행과 민간단체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울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에서 매년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시, 구·군,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함께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통안전 시책 수립·시행 및 구·군 교통안전 시책 지원 등 시장의 책무  △지역 교통안전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운송종사자 등 교통안전 교육 강화 △민간단체 지원 등의 사항을 담았다.

 한편, 이 조례안은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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