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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가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유능한 학교경영자 초빙이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기존 교장의 임기연장이나 교감의 조기승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에는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고 개방형 도입도 2개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개교만 외부 전문가가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학기∼2017년 2학기까지 공모제로 임명된 교장 1,383명 중 지원 당시 교장 자격증이 없었던 경우는 9.2%에 불과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0.8%는 교장 자격증 보유자였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경우에도 평교사로서 교장이 된 사례는 전체 공모 교장의 5.3%(73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교장 자격 취득이 예정돼 있던 교감의 몫이었다.

공모 교장으로 임명된 사례 가운데 교장 승진을 앞둔 교감이 1,071명으로 77.3%를 차지했고, 공모 당시 교장 자리에 있던 사람이 11.6%(124명)였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등에서 장학사(관) 또는 연구사(관)로 일하는 교육전문직의 8.2%를 차지했다. 울산에서는 전체 초·중·고교 242개교 가운데 56개교가 교장 공모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문 능력을 갖춘 교원이나 외부 인사를 발탁하는 개방형은 2개교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외부 인사가 교장직을 수행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공모제가 이처럼 유명무실해진 것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제한 때문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응모대상을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고로 한정하고 비율을 15% 이내로 하도록 묶어 놓았다. 법에서는 공모제를 도입하도록 명문화했지만, 시행령이 법취지대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막은 셈이다. 한마디로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경영의 자율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임기연장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교장공모제는 기존 승진제도에 의한 교장임용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공모 및 선정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운영도 기대할 수 있다. 운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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