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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병원은 17일 '울산병원 임금협약교섭 타결 조인식'을 열고 노사가 임금총액대비 4.47% 인상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울산병원 노사가 2017년 임금협약교섭을 타결했다. 장기파업을 겪은 울산대학교병원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울산소속 보건의료노조 사업장 중 가장 빠르게 노사합의를 이룬 것이다.
울산병원은 17일 '울산병원 임금협약교섭 타결 조인식'을 열고 노사가 임금총액대비 4.47% 인상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연차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승호에 수반하는 기타금액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총액대비 8.89%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울산병원은 설명했다.

울산병원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의 타결로 지역 내에 전반적으로 형성됐던 노사불신 분위기를 불식시키고, 2010년부터 8년간 지속되었던 무분규 교섭을 올해에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울산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조합원이 합심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울산병원 노사는 지난 7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9일 잠정합의까지 2개월간의 교섭기간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 가운데, 울산대병원 노조는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18일 마무리한다.
울산대병원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상견례를 시작해 지금까지 50여 차례 넘는 교섭을 벌였다.
노조가 기본급 11% 인상과 사학연금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간호사 충원과 업무 개선, 근무시간 외 환자정보 접근 금지, 생명안전업무직 전원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가 지난달 14일부터 장기 파업에 들어갔고,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9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잠정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2.35%(5만4,850원), 통상수당 2만원(1.2%), 격려금의 기본급 지급비율 인상(75%→78%, 월평균 2만3,760원) △타결 일시금 30만원 지급 △일반병동의 간호등급을 2019년까지 단계적 1등급으로 상향 조정 △시간외 노동 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파업 참여자 등 상호 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등이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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