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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동 전 국회의원이 보좌관 월급 상납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울산시민연대가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부산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결정에 불복해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줄 것을 직접 관할 고등법원에 청구하는 행위다.

 울산시민연대는 "박 전 의원이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재정신청이 인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빠른 시간에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공소제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4.11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전 보좌관으로부터 13개월에 걸쳐 월급에서 120만씩 총 1,560만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은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울산시민연대는 부산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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