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주민들은 현 시세 거래가 기준의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LH측은 사업인정 고시일(2008년)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해 감정평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중구청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보상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중구와 울주군 공무원 1명씩이 협의회에 참여했고, 위원장은 최석두 중구부구청장이 맡았다.
또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사, 토지 소유자 등 15명이 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잔여지의 범위와 이주대책 수립, 당해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시행사인 LH에 건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 주민들은 협의회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2017년 현시세 거래가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2008년 고시 후 설치된 지장물이라도 손실보상의 목적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자 양도 택지가 대상자에 비해 부족한 만큼 추가 확보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이 밖에 잔여지의 경우 해당 주민이 원할 경우 매수해 줄 것과 형질변경된 토지를 농지로 보상할 것도 요구사항에 넣었다.
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권을 줄 것과 생활대책 용지는 43㎡로 보상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간 의견도 나눴다.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총면적 1,860,637㎡(중구 850,267㎡(45.7%), 울주군 1,010,370㎡(54.3%))으로 세대수 1만3,557세대, 계획인구 3만4,718명의 규모다.
중구 다운동과 울주군 범서읍 서사·척과리 일원에 사업비 7,145억원을 들여 2020년 6월을 목표로 LH에서 추진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 기자명 김지혁
- 입력 2017.1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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