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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남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든 뒤 빼돌리는 수법으로 웃돈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 대표 A씨를 주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울산 남구에 위치한 2개 단지 1,18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며 100여채를 이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뒤 공모한 사람 명의로 계약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웃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회삿돈 1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A씨를 서울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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