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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친구 아내와 불륜관계인 것을 주변에 말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친구 부인과 내연관계인 것을 함구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B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조요청을 듣고 따라 온 남성의 도움을 받아 달아나던 B씨를 붙잡아 7~8m의 낭떠러지로 던지고, 함께 비탈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는 친구 C씨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며 C씨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사실을 B씨가 주변에 알리자 불륜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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