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사진)이 17일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울산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예방 계획 수립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및 재정지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장은 지역 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을 활용토록 했다. 조례안에서 이와 함께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했다.

 특히, 시장은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토록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정기적인 안부 확인, 긴급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 등도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서 시장은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구,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울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