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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일반음식점을 4분기 모범업소로 지정·관리하는 모범음식점 신청을 접수받는다.
 남구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모범업소 우선선정대상은 주요관광지, 관광호텔, 숙박업소, 역, 버스터미널 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고, 영업장과 종업원의 위생관리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타 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다.
 모범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내달 17일까지 남구청 위생과(226-5733)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울산광역시남구지부(271-2289)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기준 등은 남구청홈페이지(http://www.ulsannam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구는 모범업소와 위생등급제를 병행해 운영할 업소도 신청 받는다.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다.
 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분야와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에 대한 일반분야 등 공통분야로 나눠지며, 71개 항목에서 97개 항목까지 등급별 평가 항목이 상이하다.
 신청자가 1~3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등급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 현지 조사, 식약처 위탁업체 현지 방문 위생등급을 평가를 거쳐 85점 이상 업소에 대해 표지판을 부여한다.
  조홍래기자 usjhr@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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