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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자체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정행위 83건을 적발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재정 부문은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주군이 이날 군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지난해 읍·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행정상 적발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재정적으로 과다계상된 15건에 대해서는 830만 원을 추징했다.
 주의 조치 등을 받은 사항은 연말 미집행 예산 집중 지출, 공공계좌 관리소홀, 부적정한 아스콘 재포장공사 분할 계약, 업체 비용 전가, 공사(용역)계약시 착공·준공검사 소홀 ,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등이 포함됐다.

 마을 상수도 물탱크 울타리 설치 등 공사 3건의 경우 산재보험료 등 원가 비목을 미반영해 공사비 15만 원을 시공업체에 전가해 행정의 신뢰를 손상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또 마을 진입로 보수공사 등 6건은 건설기계 대여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없이 준공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조치와 과다계상된 금액은 추징조치했다.

 이밖에 세천정비 및 농로 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석축 뒤채움 잡석, 건설기계 대여지급보증서 발급금액, 환경보전비를 미사용했지만, 정산없이 준공금을 지급해 59만9,040원이 과다 지급됐다. 하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허가 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두은기자 j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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