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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37일간 '폭주족 및 불법개조 이륜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은 물론 낮에도 자동차전용 도로 등 주요 위반 구간에서 지그재그 운전,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에 집중된다.

 또 경찰은 차량 번호판 가림, 불법 구조변경 및 인가되지 않은 부착물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단속·수사 기간 중 난폭. 폭주 운전 및 불법개조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인식한다"며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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