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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울산 중구·사진)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원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최근 사건통계 등에서 원외재판부가 있는 춘천·청주지법보다 울산지법이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울산 원외재판부는 항소심 구조개편과 사건수 등의 미흡으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고 돌아본 뒤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지역여론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거듭 피력했다.

 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그 다음해인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된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외국어 변론이 가능한 국제재판부 설치내용의'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설명하며, "한국이 국제 특허분쟁과 해결의 중심지가 되어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하는 만큼, 상임위에서의 법률안 처리에 법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참보 행정처 차장은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진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사법부는 사건통계 등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조영재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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