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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정유사가 아니더라도 혼합장비만 있으면 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어 울산의 역점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가 날개를 달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제석유거래업자가 관세청장이 지정한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과 혼합해 새로운 석유제품을 만드는 것을 허용했다.

 기존에는 대규모 정제시설을 갖춘 정유사들만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정제시설이 없어도 혼합 장비만 있으면 석유제품을 생산해 거래할 수 있게 했다. 또 지금은 수출만 가능하지만 수입도 허용했다.
 이러면 그동안 석유제품을 보관만 하던 탱크 터미널 업체들도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석대법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추진의 중요한 여러 선결 조건 중의 하나다.
 국제석유거래업자도 별도의 시설없이도 신고만 하면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석대법 시행되면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고자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신고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국제석유거래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기존 석유저장시설 활성화를 위해 보세구역에 저장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업자만 신고하도록 허용했다.
 또 가짜석유 제조 등을 막기 위해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석유제품을 생산하면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저장시설을 활용한 국제석유거래가 확대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수와 울산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 허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울산항을 동북아 석유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국정과제(국토부·지경부 공동)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오는 2025년까지 2조2260억원을 들여 울산항 90만7000㎡ 부지에 2840만 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 9개 선석과 1개 부이(Buoy, 해상원유이송시설) 등 접안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울산항 등을 석유제품 저장·중개·거래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석유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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